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함께 쉬는 기간에도 두 사람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휴직을 쓸 수 있어서 계획에 따라 아이 돌봄 기간과 급여 규모를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죠. 다만 동시에 사용하면 기간 계산과 급여 산정 방식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조건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목차
-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쓰는 조건과 방법
- 부부 동시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금액과 계산 방식
- 신청할 때 확인할 주의사항
- 미리 설계하면 혜택이 커져요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한 공식 출처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기간을 겹쳐 동시에 사용해도 돼요.
- 함께 휴직하는 기간에도 두 사람 각자 급여를 받아요.
- 2024년 개정 기준 일반형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이에요.
- 부모 모두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에게 연장형 급여와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요.
- 급여를 받으려면 부부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쓰는 조건과 방법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쓸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이 원칙이라, 부부가 나눠 쓰면 총 2년까지 돌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다만 급여는 부부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한쪽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함께 쓰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 동시 사용 : 같은 기간에 함께 휴직하며 아이 돌봄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이어 쓰기 : 엄마 6개월 다음 아빠 6개월처럼 순서를 정해 쓰면 돌봄 기간이 길어져요.
어느 방식이든 부모 각각의 휴직 일수는 같으니, 가정의 돌봄 상황에 맞게 정하면 돼요.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은 각자 소속 회사에 따로 해야 해요. 2025년 2월부터는 육아휴직 시작 10일 전까지만 회사에 알리면 돼요. 급여 청구는 사업주가 대신하거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할 지사 방문으로 직접 할 수도 있어요. 휴직 시작 신고와 매월 급여 청구가 별도로 진행되니 기한을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부부 동시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금액과 계산 방식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을 사용해도 급여는 각자 따로 계산돼요. 한 사람이 급여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의 급여가 줄지 않고 실제 금액은 휴직 전 기준임금을 바탕으로 하되 월 상한액을 넘을 수 없어요. 월급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기준임금에 맞춰 지급돼요.
2024년 개정 기준 월 상한액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기간 | 월 상한액 |
|---|---|---|
| 일반형 | 첫 3개월 | 250만 원 |
| 4~6개월 | 200만 원 | |
| 7개월 이후 | 160만 원 | |
| 연장형 | 1~6개월 | 250만 원 |
| 7~12개월 | 200만 원 |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면 첫 3개월 급여 한도가 월 300만 원으로 올라가요. 또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씩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300만 원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로 시작한 사람에게 연장형 급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연장형은 일반형보다 상한액이 높게 유지되니 혼자 1년을 쓰는 것보다 유리해요. 예를 들어 아빠가 먼저 6개월, 엄마가 이후 6개월을 쓰면 엄마 구간에 연장형이 적용돼 총수령액이 커질 수 있어요.
또 첫 육아휴직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두 번째 사용자가 출산 후 12개월 안에 휴직을 시작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3개월 급여를 100%(월 최대 25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두 제도의 적용 조건이 다르니 사용 계획을 세울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유리한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사용 순서와 기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총수령액이 달라지므로, 휴직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할 때 확인할 주의사항
부부 동시 사용은 절차가 어렵지 않지만 조건을 놓치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급여는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쳐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첫 지급까지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반영해 두면 좋아요.
2025년 2월부터는 회사와 합의하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주 24시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다만 합의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회사와 먼저 협의하세요.
세부 요건이나 상한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미리 설계하면 혜택이 커져요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겹치는 기간에도 두 사람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연장형 급여를 활용하면 사용 순서에 따라 총수령액을 키울 수 있어요.
사용 순서와 겹치는 시기는 가정의 돌봄 계획에 맞게 정하되, 출산 전에 일정을 세워두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아 좋아요. 세부 요건과 상한액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같은 달에 휴직을 쓰면 급여가 하나만 나오나요?
아니요, 각자 나와요. 육아휴직급여는 부모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휴직을 써도 각각 받아요.
부부 동시 사용하면 한쪽 급여가 깎이나요?
깎이지 않아요. 각자의 기준임금으로 계산되고 두 번째 사용자에게 연장형이 적용되면 첫 6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총 수령액이 오히려 늘어나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먼저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남편이 먼저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아내가 출산 후 12개월 안에 휴직을 시작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돼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4대보험료도 면제되니 실제로 받는 금액이 더 커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별개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출처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조건과 급여 기준은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최신 기준은 각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