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 지급액 최소 18,610원, 최대 71,770원 기준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최소 18,610원, 최대 71,770원 기준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게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최소 18,610원, 최대 71,770원이에요.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고, 계산 결과가 상한액을 넘거나 하한액에 못 미치면 정해진 금액으로 조정돼요.

지급액은 개인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계산 방법부터 월급 수준별 사례, 지급일수와 수급 자격까지 아래에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핵심 요약

  •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해요.
  •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기준 1일 상한액 71,770원, 하한액 18,610원이에요.
  •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이에요.
  • 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 새로 고시되니, 수급 예정이라면 기준 변경을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1일 지급액 계산 방법과 상·하한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날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해서 계산해요. 총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포함되지만, 퇴직금처럼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산정하는 금액은 제외돼요.

예를 들어 3개월 총임금이 63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7만 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한 약 4만 2천 원이 하루 지급액이 되는 식이에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 이유

고소득자가 과도하게 수급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어요. 계산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두 금액 사이에 있으면 계산액을 그대로 받아요.

2025년 기준과 이전 기간 비교

적용 기간1일 상한액1일 하한액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66,192원17,770원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71,770원18,610원

상한액 기준으로 약 8.4% 오른 셈이라 예전보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늘어났어요. 다만 적용 기준은 퇴사일이 속한 시점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월급 수준별 실업급여 계산 사례

공식으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 월급 수준이 다른 세 가지 사례로 1일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구분1일 평균임금계산액(60%)실제 1일 지급액
월급 300만 원약 10만 원6만 원6만 원
월급 900만 원30만 원18만 원71,770원 상한액 적용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약 2만 원1만 2,000원18,610원 하한액 적용

월급 300만 원 직장인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900만 원을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0만 원이 되고, 60%를 곱한 6만 원이 1일 지급액이에요. 상·하한액 사이에 있으니 계산액 그대로 지급받고, 수급일수 180일 기준으로 총 1,080만 원가량 받을 수 있어요.

월급 900만 원이던 경우

1일 평균임금 30만 원의 60%인 18만 원이 계산되지만, 상한액을 넘었기 때문에 1일 71,770원만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월급이 많았어도 상한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 후 퇴사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2만 원 정도라면 계산액은 1만 2,000원이지만, 하한액보다 낮아서 18,610원으로 올려서 지급받아요. 소득이 적었던 경우에도 최소 금액은 보장되는 거예요.

실업급여 지급일수와 수급 자격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상·하한액이 적용된 1일 지급액에 지급일수를 곱한 만큼이에요.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져요.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60세 미만60세 이상
10년 이상210일240일27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210일24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180일210일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150일180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150일

수급 자격 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합산 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임금을 많이 받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가입 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장을 옮기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직 횟수와 상관없이 합산돼요. 다만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새로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2주마다 실업인정 받기

수급 기간 동안 2주마다 실업인정을 받는 등 구직활동 의무도 계속 지켜야 해요. 실업인정은 실제로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예요.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는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해진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실업급여 1일 지급액 핵심 정리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에는 하한액 18,610원에서 상한액 71,770원 사이로 지급돼요. 실제 금액은 개인의 임금 내역과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퇴사 후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세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실업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상한액을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1일 평균임금이 119,617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돼요. 월급으로는 대략 359만 원, 3개월 총임금으로는 약 1,077만 원 이상일 때예요.

하한액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평균임금이 낮아 60%를 곱한 금액이 18,610원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주로 짧은 시간 근무나 단기 아르바이트 후 퇴사한 사람에게 해당돼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고용노동부가 매년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는 금액을 고시해요. 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변화가 반영되니, 퇴사 전에 새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는 내지 않아요. 다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요.

참고한 출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관련 정보는 아래 공식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어요.

실업급여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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