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처럼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아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수급 자격은 나이와 국적, 소득인정액 세 가지 조건으로 결정되고, 아래에서 각 조건과 신청 방법을 차례로 설명할게요.

한눈에 보는 기초연금 핵심 요약

기초연금 제도의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할게요.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해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3만 6천 원(2025년 기준) 이하면 선정 대상이 돼요.
  •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급여액이 줄어들어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기준 이하라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아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나이와 국적 조건

수급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나이예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면 그해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늘어나요. 생일이 12월에 있는 어르신은 그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만 64세 상태라 신청 가능 여부를 헷갈리기 쉬우니,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나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적 조건, 외국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조건은 국적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기본 대상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혼인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국내 체류 기간과 별개로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이와 소득인정액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적용돼요. 혼인을 통해 국적을 취득했다면 국민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면 돼요.

나이와 국적 조건을 통과했다고 해서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연령대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월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소득평가액에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일정 환산율로 월 단위 금액으로 바꿔 더해 계산해요.

  • 소득: 근로·사업·임대 소득, 공적연금 수령액 포함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등
  • 기타 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이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대상이 되고, 2025년 기준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가구 유형소득인정액 선정 기준(2025년)
단독가구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월 363만 6천 원 이하

기준 이하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하위 70%가 선정돼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합산해 평가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면 예상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제외 대상과 선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에 공단이나 지자체에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자녀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이 제한됐지만, 2021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조건만으로 심사받아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심사에 반영되지 않아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자격이 된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돼요. 거동이 불편한 분은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접수를 도와줘요. 챙길 서류는 신분증과 신청서, 연금을 받을 통장 정도예요. 소득과 재산 자료는 공단이 금융정보를 조회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선정되면 매달 25일에 지급받아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평일로 앞당겨 지급되고, 급여 수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돼요. 다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만 65세가 되는 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면 돼요.

기초연금, 조건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조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돼요.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가 되는 연도에 미리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변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 있다면 신청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3만 6천 원)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크면 선정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해요.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선정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는 게 좋나요?

만 65세가 되는 해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신청 전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아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출처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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