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업 사업자 통관 부호 전환과 세금계산서 공제
통관 주체의 변경: 개인통관고유부호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PCCC)의 효력은 즉시 상실됩니다. 이는 통관 주체가 ‘개인’에서 ‘사업자’로 변경됨을 의미하며, 관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와 같은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전환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PCCC)는 오직 ‘자가소비’ 목적으로만 유효합니다. 물품을 판매용(영업용)으로 전환하는 순간, 통관 주체가 개인에서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이 시점부터 기존 PCCC는 효력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