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예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적어도 하한액 미만으로 줄지 않아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하루 최대 66,948원, 최소 20,401원이에요.

실업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 지급 기준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 하루 66,948원(30일 기준 월 2,008,440원)
  • 하한액 : 하루 20,401원(30일 기준 월 612,030원)
  • 상한액 적용 조건 : 1일 평균임금 111,580원 초과(평균 월급 약 334만 원 이상)
  • 하한액 적용 조건 : 1일 평균임금 약 3만 4천 원 이하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지급 금액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근로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여기에 급여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정해 둔 것이 바로 상한액과 하한액이에요.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60% × 지급일수 = 실업급여 총 수령액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1일 지급액30일 기준 월 지급액
상한액66,948원2,008,440원
하한액20,401원612,030원

즉 퇴직 전 임금 수준에 따라 하루 지급액이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여기에 지급일수를 곱하면 실제 받을 총 수령액이 계산돼요.

실업급여 제도와 급여 기준에 대한 공식 안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한액과 하한액, 각각 언제 적용되나요?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금액이 무한정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도록 상단과 하단에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어느 한쪽 범위에 해당하면 계산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게 돼요.

상한액, 고임금 근로자의 지급 상단

상한액은 고임금 근로자의 급여 상단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에요. 1일 평균임금이 111,580원을 초과하면 실제 임금과 관계없이 하루 66,948원만 지급돼요.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으로 따지면 약 334만 원 이상일 때에 해당해요.

하한액, 저소득 수급자의 최소 보장

하한액은 소득이 낮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보장 금액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았거나 근무일수가 짧아 1일 평균임금이 약 3만 4천 원 이하라면, 계산 결과와 관계없이 하루 20,401원을 받게 돼요. 근무일수가 짧으면 60%로 계산한 금액이 지나치게 작아질 수 있어서 바닥 금액을 깔아 둔 거예요.

구분적용 조건(1일 평균임금)지급 금액
상한액111,580원 초과(평균 월급 약 334만 원 이상)하루 66,948원
하한액약 3만 4천 원 이하(최저임금 수준, 근무일수가 짧은 경우)하루 20,401원

두 기준 사이에 속하는 대부분의 수급자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게 돼요.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5만 원이면 60%인 3만 원이 지급되는 식이에요.

다만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 요건과 지급일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총 수령액은 지급 기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해요.

지급일수와 세금, 매년 바뀌는 금액까지 확인하세요

지급 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지며, 상한액이 적용되더라도 이 기간 안에서만 지급돼요.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8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21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4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24년 7월부터 달라진 상한액과 하한액

금액은 매년 조정되는 만큼 신청 시기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져요. 바로 앞 기간인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한액은 하루 64,026원(월 1,920,780원)이었어요. 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변화를 반영해 2024년 7월 1일부로 하루 66,948원(월 2,008,440원)으로 인상되었고, 하한액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함께 조정돼요.

참고로 구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어요. 지급일수와 금액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퇴사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적용 시점의 정확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 수령액, 신청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하루 20,401원~66,948원 사이에서 지급돼요.

  • 상한액 : 하루 66,948원, 월으로는 약 201만 원
  • 하한액 : 하루 20,401원, 월으로는 약 61만 원
  • 적용 금액 : 매년 7월에 새로 정해져요

월급이 높으면 상한액이,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예상 수령액은 고용24에서 미리 계산해 보시고, 확인이 필요하면 고용보험 콜센터 1588-1887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상한액을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돼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하루 66,948원, 30일 기준 월 2,008,440원이 최대 지급액이에요. 평균 월급이 약 334만 원을 넘는다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1일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20,401원에 미치지 못할 때 하한액이 적용돼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했거나 근로일수가 짧은 경우가 해당되며, 소득이 적어도 하루 20,401원은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최대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에요. 5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270일로 가장 길게 지급돼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변화를 반영해 매년 조정돼요. 상한액은 2024년 7월 1일부로 하루 64,026원에서 66,948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실업급여로 받은 돈에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어요.

출처

본문에 담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정보는 아래 공식 기관의 고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어요.

급여 기준은 매년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에서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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