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의 냉난방 기본권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6대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복지 이용권입니다. 이는 폭염과 혹한으로부터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제한됩니다.
2025년도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가구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지원 자격: 소득 및 가구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시려면, 다음의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1. 필수 소득 기준 (4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가 다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 요건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 1인 이상 포함)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 중,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에너지 취약 특성을 가진 분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상 가구원 특성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특정 질환자 등: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특정 가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주의: 지원 제외 대상 가구 (중복 혜택 방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사 복지 혜택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25. 10월부터)
-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용은 자유롭게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급된 금액을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사용 기간 동안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구별 에너지 사용 패턴에 맞춰 효과적인 소비를 돕습니다.
1. 가구원 수별 연간 총 지원 금액 및 통합 사용 기간
다음 금액은 2025년도 바우처 사용 기간인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냉난방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총액입니다. 4인 가구 이상은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연간 총액) |
|---|---|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2. 폭넓은 사용처: 6대 에너지원 구매 가능
에너지바우처는 주거 환경이나 난방 방식에 관계없이 에너지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폭넓게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6대 에너지원
- 중앙 공급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개별 난방 연료: 등유, LPG, 연탄
총 6대 에너지원 중 수급자가 필요한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냉난방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3가지 방법, 그리고 구비 서류 안내
1. 신청 기간 및 접수 기관 상세 안내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수)
모든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 역시 이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편리한 신청 방법 선택 안내 (3가지 옵션)
신청 대상자의 상황에 맞추어 가장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① 방문 신청
수급자 본인 또는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③ 직권 신청 (예외적 상황)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가구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필요)
3. 필수 구비 서류 및 통합 문의처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원활하게 접수를 완료해 주십시오.
- 공통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전기 또는 기타 에너지 요금고지서 (여름/겨울 바우처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대상자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상세 문의처 및 홈페이지 안내 (소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또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지만, 일부 유사한 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고 계신 가구는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해요.
제외되는 중복 혜택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이후)를 지원받은 가구
-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 보장시설에서 거주하며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 (보장시설 수급자)
이 외의 다른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바우처 금액을 여름과 겨울에 나누어 사용해야 하나요?
A. 바우처는 동·하절기 구분이 없으며, 가구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의 긴 사용 기간 동안 냉방이나 난방에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형태인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별 지원 금액 (연간)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Q.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가구원 특성: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로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포털
- 직권 신청: 거동 불편자 등의 동의를 받아 공무원 대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자세한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문의해 보세요.
마무리: 따뜻한 여름과 겨울을 위한 필수 혜택, 기한 내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1인 가구 29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1,300원까지)되어, 모든 가구가 최소한의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과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핵심 기한 요약
-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 (복지로 온라인/읍면동 방문 접수)
- 바우처 사용 기한: 2026년 5월 25일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 사용)
마감일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로 문의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