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 소개
주거급여는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며,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서비스/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본 자료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기준과 혜택을 안내하여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돕고자 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섹션에서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심층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관문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된 종합적인 금액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 소득 기준 및 맞춤형 지원 형태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되며, 현행 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여야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한 가구는 주거 형태에 따라 두 가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임차급여 (현금):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 등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수선유지급여 (현물/서비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른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내가 받는 지원, 현금일까? 서비스일까?
본인의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형태가 달라지므로,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의 지원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른 임차급여(현금)와 수선유지급여(현물) 지원 차이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형태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 지원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내여야 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2,750,358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① 임차급여 (월세 가구 현금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상한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따르며,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핵심 예시: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333,000원까지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현물 지원)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수 범위 내에서 지붕, 벽체, 설비 등 주택 개량 및 보수 비용을 직접 지원(시공)하는 현물적 혜택입니다. 주거 환경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임차 가구라면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를 확인해보셨나요?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접수 방법 및 구비 서류 준비 안내
1단계: 신청 시기 및 방법 확인
주거급여는 수급 자격만 유지된다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직접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단계: 필수 구비 서류 준비 (누락 방지)
- 주거급여신청서 (정부 양식에 맞춰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모든 가구원 정보 확인 필수)
- 임차 가구 대상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실제 임차료 산정 근거)
- 소득 및 재산을 입증하는 각종 증빙 서류
- 가구 구성원 관계를 확인하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
신청 접수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제도 및 신청 관련 궁금증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를 통해 상시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극대화를 위한 최종 점검 및 핵심 질의응답
필수 확인 사항 및 최종 신청 경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 안정망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정확한 임차급여(4인 가구 최대 333,000원, 3급지 기준)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핵심 질의응답 (FAQ)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등 신청에 필수적인 정보를 핵심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하세요.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급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 임차급여: 타인 주택 거주 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 시 주택 개보수를 서비스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특별한 기한 없이 상시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