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제도의 이해와 목적: 누리과정 도입과 보편적 복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본 지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세부터 5세 유아라면 누구나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며,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수혜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연령 확인 및 월별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지원 대상 연령 (2025학년도 기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5세 유아가 유아학비 지원의 핵심 대상입니다. 2025학년도 기준 (2025. 3. 1~2026.2.28. 적용) ‘19.1.1.부터 ‘22.2.28. 사이에 출생한 유아가 해당됩니다.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나, 전체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요! 중복 지원 불가 및 자격 제한 사항
-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누락 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매우 중요!)
-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 일부 예외).
월별 지원 금액 상세 (2025. 3. 1~2026.2.28. 기준)
지원금은 유치원 유형(국공립/사립) 및 과정(교육과정/방과후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니,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월별 지원 금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 구분 | 국공립 (월) | 사립 (월) | 사립 총액 |
|---|---|---|---|
| 교육비 | 100,000원 | 280,000원 | 총 350,000원 |
| 방과후 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
| *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교육비 200,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
2. 유아학비 신청 절차와 복지 서비스 변경 유의사항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법 안내
유아학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유아의 보호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 서비스 포털(복지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절차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별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부모(친부모)만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필수: 조부모, 후견인 등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 발급 동의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복지 서비스 변경 및 소급 지원 불가 유의사항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기존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되며, 양육수당도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단됩니다.
신청일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음을 명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 섹션에서는 자격 중지 및 제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및 제외 조건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은 보편적 복지 서비스이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과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 불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님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자격 중지 기준 및 재신청 안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장기 해외 체류 조건입니다. 유아의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기존에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유아학비로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서비스가 중단 및 변경됩니다. 신청일 이전에 누락되어 발생된 지원금은 절대 소급 지원되지 않음을 명심하시고, 자격 변동 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아닌 조부모, 후견인 등 보호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자녀의 친권자/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와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Q. 현재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유아학비로 자동 전환되나요?
A. 자동 전환은 되지 않으며, 기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누락분은 소급지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신청 누락 시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유의해 주세요.
Q.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A. 네, 유치원 유형 및 과정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 지원(2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구분 | 국공립 | 사립 |
|---|---|---|
| 교육비 | 100,000원 | 280,000원 |
| 방과후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마무리 안내 및 주요 문의처
유아학비 지원은 보호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육료나 양육수당 수급자는 유아학비로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어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친권자/후견인 외 기타 보호자(조부모 등)는 담당 공무원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안내
- 접수기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문의 전화: 교육부 (☎02-6222-6060)
- 문의 전화: 0079에듀콜 (☎1544-0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