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 유지 능력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고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수급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이며, 상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별 지급 기준액, 지원 제외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수급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즉 기준 중위소득의 32%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단순 소득을 넘어, 실질적인 가구의 경제 상태를 반영하도록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지출비용 등을 차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 가액에서 부채 등을 제외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일부 사례(노숙인 시설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가구의 재산 상태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별 지급 기준액과 실제 급여액 산정 공식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의 핵심 원칙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최저보장수준)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가 적용되는 가구별 급여 기준액(최저보장수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 및 급여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원수 | 선정/급여 기준액 |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생계급여액 산정 공식 및 예시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기준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 예시 (1인 가구):
기준액 765,444원에서 소득 인정액 300,000원을 차감하여 실제 지급액 465,444원이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최종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 재산액, 부채 등이 복잡하게 적용되어 개인별 차이가 크므로, 자세한 계산은 전문 상담이 필수입니다.
👉 이제, 생계급여를 신청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섹션에서 정확한 신청 장소와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신청 방법: 필수 서류 및 심사 절차 상세 안내
생계급여 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가구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기간은 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나 궁금증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완벽 준비)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아래의 필수 서류 3가지를 먼저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수)
- 신분증명 서류 (신청인 본인 확인용)
가구 특성별 선택 제출 서류 예시
- 소득·재산 증명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 가족 및 주거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그 외 (근로능력 증명 서류, 부양기피 사유서, 지출 실태조사표)
신청이 접수되면 구비 서류 검토 후,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과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최종 결정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입니다.
최종 점검 및 자주 묻는 핵심 질문 Q&A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하며, 급여액은 ‘기준액 – 소득 인정액 차감‘ 방식으로 복잡하게 산정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까다로운 소득/재산 기준(연 1.3억/12억 초과 시 제외)을 비롯한 복잡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심사를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Q1.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2025년 소득 인정액 기준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1,951,287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액은 이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Q2. 생계급여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 기준액) –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가구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3가지)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