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주관하며,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의 요구 성능 및 운용 환경에 맞춰 개조·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국내 조달 계약이나 수출 계약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을 대상으로 삼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사업공고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국방 분야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 증진을 목표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위산업체를 지원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 혁신과 수출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국내 조달 계약 실적 보유: 이미 국내에서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진행 또는 완료: 현재 활발히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해외 수출 계약 실적 보유: 이미 해외 시장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 기준 상세 평가 항목
지원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모든 평가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진행하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 과제 수행 계획 및 역량: 제출된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를 수행할 기업의 기술적, 재정적 역량.
- 수출 가능성: 개발 완료 후 실제 해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성 및 잠재적 수요.
- 사업비 적정성: 신청한 사업비가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
최종 지원 기업은 현장 점검과 대면 평가를 거쳐 지원 타당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전화 문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 규모 및 사업비 안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해외 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제공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무기체계 개조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75% 이내를 정부가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합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국내 방위산업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한도: 과제별로 최대 5년간 총 37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형태: 사업 진행에 필요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근거: 본 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사업 신청 절차 및 문의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사업 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고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사업 공고문에 따름
- 접수 방법: 사업 공고 시 제공되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4895)
“이 사업은 국내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을 목표로 하며,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과 운용 환경에 맞춘 개조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가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과제선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 평가는 현장 점검과 대면 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과제 수행 계획 및 역량, 수출 가능성, 그리고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은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업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사업 공고 시 함께 제공되므로,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새로운 도약
본 사업은 기존 무기체계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자 개조개발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본 사업은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 및 부품을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과 운용 환경에 맞게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과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다음과 같은 무기체계 또는 부품을 보유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조달 계약 또는 수출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
- 현재 연구개발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최종 지원 기업은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특히, 수출 가능성과 과제 수행 역량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Q: 지원 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조개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5% 이내에서 지원하며, 5년간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상환 의무가 없는 순수 현금입니다.
Q: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됩니다.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