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품종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품종보호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 드리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본 제도는 품종 개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이 제도의 혜택은 품종보호출원 또는 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다음 법률에 따라 국가적 예우나 사회적 배려를 받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양한 보훈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주요 혜택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면제 및 반환되는 수수료
본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현금(감면) 형태로, 품종보호출원 수수료와 품종보호료에 대한 면제 및 반환 혜택입니다. 이는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을 받기 위한 단계부터 권리를 유지하는 기간까지 전반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면제는 앞으로 납부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반환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면제: 새로운 품종을 보호받기 위해 최초로 신청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품종보호료 면제 및 반환: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호료가 면제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품종보호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대상자들이 신품종 개발과 보호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안내
지원 신청은 복잡하지 않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이 제도의 신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구비 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에 명시된 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하며: 경제적 부담 없는 지원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제도는 신품종 개발을 장려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품종보호출원과 보호권 유지에 필요한 모든 수수료에 대해 경제적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52)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