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전을 위한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교통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항로표지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 습득을 통해 해양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한국항로표지기술원(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항로표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해상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정보
- 신청 기간: 연중
- 지원 형태: 현금
-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 대한 안내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본 지원의 주요 대상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항로표지 분야의 교육과 훈련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항로표지법 제4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기관은 법령에 명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선정됩니다. 이 기준은 항로표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역량,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항로표지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자세한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를 통해 문의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지원하고,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은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 항로표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전문 기술 인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이러한 교육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지원 대상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이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표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 접수/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 전화문의 | ☎044-200-5873 |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사업은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한 기관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연중
-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본 사업은 항로표지법 제46조 제3항을 근거로 추진되며,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한 온라인 절차 없이 우편으로만 접수하므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세한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로 직접 연락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와 결론
이번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사업은 항로표지 분야의 기술 전문성을 높이고, 해양 안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항로표지기술원과 협력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연중 진행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신청 기간: 연중
-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3)
- 지원 대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사업 근거: 항로표지법 (제46조, 제3항)
본 사업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해상 교통 안전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배출될 전문 인력들은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항로표지 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지원 사업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지원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역량 강화 사업이므로,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A. 별도로 정해진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로표지 기술원에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현재 해당 지원은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여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3)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지원 방식은 현금 외에 다른 방식도 있나요?
A. 이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근거는 「항로표지법」 제4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지원받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원 내용은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