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을 위해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유급병가 보장이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대상이며,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을 막고 건강권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현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충남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소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노동취약계층에게 충청남도가 제공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유급병가 보장이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아프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악순환을 끊고 의료 빈곤을 예방하며 건강권을 증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 지원을 통해 신청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께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충남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 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입원/검진일 전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같은 기간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비치료 목적 입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입원.
- 기타: 외국 국적자, 공단 암 검진 대상자,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본인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지원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내용 및 금액 안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대상자는 연간 최대 14일분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로 구성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일 93,840원이며, 총 최대 1,313,760원까지 지급됩니다(20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기준). 입원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
- 입원: 입원일수 $\times$ 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93,840원
충청남도의 입원 생활비 지원은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 증진과 의료 빈곤 예방에 크게 기여합니다.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이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원본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으로 신청 기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이 필요하며, 원본 제출일이 신청일로 간주됩니다.)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민원인 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
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필요)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연령은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을 준용하여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의처 안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각 시·군별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 천안시 (☎041-521-5352)
- 공주시 (☎041-840-8124)
- 보령시 (☎041-930-3364)
- 아산시 (☎041-530-6520)
- 서산시 (☎041-660-2322)
- 논산시 (☎041-746-5345)
- 계룡시 (☎042-840-2313)
- 당진시 (☎041-350-3682)
- 금산군 (☎041-750-2133)
- 부여군 (☎041-830-2063)
- 서천군 (☎041-950-4081)
- 청양군 (☎041-940-2072)
- 홍성군 (☎041-630-1510)
- 예산군 (☎041-339-7402)
- 태안군 (☎041-670-2392)
지원 제도의 중요성 및 권유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힘든 노동취약계층에게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권을 증진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소중한 혜택이오니,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1: 지원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 A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중복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외국 국적자, 공단 암 검진 대상자, 접수 당시 사망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2: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A2: 입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Q3: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 A3: 네,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Q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A4: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