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이 가능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제도의 지원 대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 또는 그 유족에게 폭넓게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수당은 다양한 보훈 대상자를 아우르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4.19 혁명 유공자 등 폭넓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본인(등외자 제외)도 포함됩니다.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현충수당: 매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정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지급됩니다.
- 호국수당: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분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반드시 공식 서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금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제도는 네 가지의 지원금을 통해 보훈 가족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 종류별 지급 내용
구분 | 지급 시기 | 내용 |
---|---|---|
보훈예우수당 | 매월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지급 |
사망위로금 | 수시 발생 시 | 보훈예우수당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현충수당 | 연 1회 (6월)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 |
호국수당 | 연 1회 (6월) | 6.25 전쟁 참전 학도병의 유족에게 지급 |
이러한 수당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를 통해 방문 신청 또는 FAX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수당 종류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니, 아래의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주세요.
보훈예우수당 및 현충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 이력 포함)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례를 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호국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유공자 제적등본 및 병적증명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더 상세한 구비 서류 목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사항
본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본 수당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다른 수당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과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3.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 064-710-8424, 064-710-842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