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지원 자격 유지 의무를 갖게 되며, 변경/중지/연장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한 핵심 의무이며, 미신고 시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자격 유지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로 연락 바랍니다.
지원 자격 상실 및 중단이 발생하는 5가지 주요 사유
주거비 지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상시 유지하고 변동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지연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급여 중복 수급: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 지원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세대원 변동 또는 청년(부부) 퇴거: 세대원 수 변동 발생, 또는 청년·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주소지를 전출한 경우.
- 주택 소유 및 이주: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거나, 부산 공공임대 외 주택으로 전출한 경우.
- 임대료 관련 문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 시 월 임대료 감소로 지원금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 부정 수급 및 장기 체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되므로, 변경, 중지, 연장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 지원의 지속을 위해, 현재 자격 유지 여부를 점검해 보셨나요?
청년 ↔ 신혼부부 유형 변경과 총 지원기간 산정의 중요 기준
지원 대상자는 혼인, 이혼, 혹은 자녀 출산(입양) 등 생애 주기의 변화에 따라 지원 유형을 청년 $\leftrightarrow$ 신혼부부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세대원 또는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 중단이나 환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형 변경 시 지원 지속을 위한 핵심 원칙
- 신청 유형 변경(예: 혼인에 따른 청년 $\rightarrow$ 신혼부부) 신고 후에는, 변경된 유형의 소득기준 및 자격 요건 적합성 심사를 새롭게 통과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제한 사항은,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총 지원기간은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변경 유형의 최대 지원기간(예: 신혼부부 최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혼부부 대상 지원 연장 특별 규정 및 시점
신혼부부 유형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자녀 출산 또는 입양 등의 사유로 지원 기간 연장이 특별히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연장 시작월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갱신 시 주택 입주 기준 초과, 월 임대료 감소 등의 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변경·중지·연장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계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정부24 온라인(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며, 특히 소득확인 서류는 지원 적합성 재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신고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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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원 및 가족관계 변동 (혼인, 이혼, 출산, 전출입 등)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당 시)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최근 3개월 납부확인서 필수 포함).
- (전출/퇴거 시)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임대차 해지(퇴거)일 기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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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및 계약 관련 변동 (이주, 유형 변경, 계좌 변경)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주한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 유형 변경(청년 $\leftrightarrow$ 신혼부부) 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확인 서류 일체.
- 계좌번호 변경 시: 변경된 계좌 사본 (반드시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지원 연장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연장 사유 증명 서류 (연장 시작월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중요 유의사항: 신고 누락 또는 거짓 신고 외에도, 주택 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갱신 시 주택 입주 기준 초과, 주거급여 등 유사 급여 수급,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체납 등이 주요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중복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자주 문의하는 변동 사항 및 기간 관련 Q&A 심화
Q. 지원 연장 신청 기간과 연장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지원 연장 신청은 연장 시작월 3개월 전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7년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연장 사유는 주로 세대 구성에 긍정적인 변동이 있을 때 해당됩니다:
- 자녀 출산
- 입양 등
또한, 지원 중단 후 재선정 시에는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을 산정하므로, 최대 지원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지원 중단(환수)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사 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변동(전출/퇴거), 청년 또는 신혼부부 중 1인 이상 퇴거
-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 등 유사 주거지원 급여 수급
-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소유, 갱신 미체결
- 부산시 내 공공임대 외 주택으로 전출, 3개월 이상 월임대료 체납
특히 이주(공공임대 이주 포함) 시에는 변경 유형에 따라 새 임대차 계약서(이주시),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소득 확인 서류 3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혼인/이혼으로 인해 청년 ↔ 신혼부부 유형이 변경될 경우 지원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 ↔ 신혼부부 신청 유형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변경된 유형의 소득 기준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되더라도 총 지원기간은 변경 유형의 최대 지원 기간을 절대로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형 변경 신고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등본, 소득확인 가능 서류 3종 등을 필수로 제출하여 변경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체 없는 신고만이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 자격 유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 급여 수급, 세대원 변동, 주택 소유, 전출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상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재신청 시 기존 지원기간이 포함되어 총 지원기간이 산정됨을 유의하십시오. 특히 변경/중지/연장 등 모든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변경/중지/연장)은 정부24 온라인(바로가기)을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