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의사상자 복지정책과 상시 지원 내용 및 구비 서류

2025 경기도 의사상자 복지정책과 상시 지원 내용 및 구비 서류

경기도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피해를 입은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를 고귀한 희생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본 지원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국가적 희생에 대한 경기도의 예우

경기도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원 대상은 일반적인 복지사업과 달리, 오직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분들(의사자 및 의상자)과 그 유족으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의사상자’란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닥친 위험을 구하려다 사망(의사자)하거나 상해(의상자)를 입은 분들을 뜻하며, 이 지원은 그 고귀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지원입니다.

지원의 법적 근거 및 핵심 수혜 내용

  • 법적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원됩니다.
  • 핵심 내용: 지원 대상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이며,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등이 지급되어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특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절차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최종 인정 사실이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입니다. 별도의 복잡한 심사 없이 확정된 국가적 인정 사실에 기반하여 고귀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신속한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사상자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재정적 혜택

경기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든 지원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속적인 예우를 목표로 집행됩니다.

세 가지 핵심 재정 지원 내역

  1. 특별위로금 (일회성):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보상 성격의 지원금으로, 고귀한 희생에 대한 초기 위로와 존경을 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수당 (정기 지급): 의사상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안정적인 생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금액입니다.
  3. 명절 위문금 (정기 지급):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에 맞춰 특별히 지급되며, 의사상자와 유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는 지원입니다.

신청 및 문의 정보

모든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분은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566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수 절차: 상시 방문 접수 안내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으나, 지원의 정확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신청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수 접수 기관 및 구비 서류 안내

1.접수 기관: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2.제출 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외에 필요한 세부 구비 서류는 방문 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치법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궁금증이 있다면,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031-8008-5664)로 연락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대상인 ‘의사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A. 본 지원의 대상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지만, 의사상자 자격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분에 한정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인정이 필수 전제 조건이며, 이미 인정받으신 분이라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등 지원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이 사업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 특별위로금: 의사상자 인정을 기리는 일회성 성격의 위로금입니다.
  • 수당 및 명절위문금: 예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주기와 금액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복지정책과(☎031-8008-5664)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이 ‘방문 신청’만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 및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네, 현재 해당 지원 서비스는 시스템상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기관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방문 시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는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1부이며, 이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숭고한 희생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의 약속

경기도의 의사상자 지원 제도는 숭고한 희생에 대한 진심 어린 보답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및 유족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을 지원받습니다.

이웃을 위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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