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대안교육 청소년 급식비 지원 대상과 현물 신청 절차

2025 경기도 대안교육 청소년 급식비 지원 대상과 현물 신청 절차

모든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경기도의 포용적 급식비 지원 정책

경기도는 공교육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을 상시 신청으로 시행합니다. 본 정책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무상급식 혜택이 미치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누리도록 돕는 경기도의 강력한 포용 복지 의지입니다. 해당 기관 및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핵심 자격 요건: ‘기관 신고’ 여부 확인

지원 주체: 청소년 급식을 책임지는 ‘대안교육기관’

본 지원은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며, 지원 주체는 개별 학생이 아닌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정식 신고를 마친 기관입니다. 기관이 현물 지원을 수령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지원 자격 요건 및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
  • 지원 대상: 조례 제7조에 따른 신고 수리가 완료된 기관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음)

이 정식 신고 절차 완료 여부가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기관은 소재지 시·군·구청을 통해 신고 수리 여부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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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 신청 절차와 현물 지원 원칙

지원 형태 및 목표: 투명한 현물 지원

본 지원 사업은 별도의 마감 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직접 제공하는 현물 방식입니다. 이는 지원금이 본래 목적인 급식 제공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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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절차: 지자체 협의와 신고서 경유 (3단계)

기관은 지원을 위해 소재지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와의 긴밀한 소통과 서류 경유 과정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3단계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전 협의 (1단계): 기관은 기초 시·군·구청과 급식비 지원 관련 사전 협의를 반드시 진행합니다.
  2. 신고서 경유 제출 (2단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을 경유해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최종 접수 기관: 시·군·구청)
  3. 최종 신고 수리 (3단계): 경기도의 신고 수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기관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신청/사업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및 협의는 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257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및 현장 협의는 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기대 효과: 교육 복지 형평성 제고

핵심 지원 사항: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

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제도권 교육 밖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이는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복지 형평성 제고의 의미

본 지원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정 기관만이 아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모든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복지 혜택을 균등하게 확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대안교육기관은 급식 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절감된 자원을 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도 교육 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평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 기관의 청소년들은 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지금 바로 관할 지자체 또는 경기도 청소년과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포용적 교육 복지의 완성,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 본 지원 사업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원 신청 및 문의 요약 안내

  • 지원 대상 기관: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시 신청이며, 기관에서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신고서 제출
  •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2575)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급식비 지원 대상인 ‘대안교육기관’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본 지원 사업의 주체는 개별 청소년이 아닌, 급식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에 정식으로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지원의 법적 근거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이며, 반드시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급식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주체는 누구인가요?

A. 지원 신청 주체는 대안교육기관이며, 청소년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해당 기관 소재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와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제출합니다.
  •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 지원이 확정됩니다.

신청은 정해진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어떤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나요?

A. 지원 형태는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직접 제공하는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본래 목적인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 급식 제공에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 급식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오직 식사 제공에만 활용되며, 기관 운영비 등으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지원 신청 접수와 사업 관련 상세 문의처는 어디로 구분되나요?

A. 기관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접수)을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은 기관과 협의 및 신고서 경유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심 문의처 정보

  • 사업 주관 및 구체적 문의: 경기도 청소년과
  • 전화 문의: ☎031-8008-2575
  • 접수 및 현장 협의: 기관 소재지 시·군·구청

본 사업의 소관기관은 경기도이며, 최종 수정일은 2025.05.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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