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허심판 이제 방문없이! 원격심리 신청 방법은?

2025년, 특허심판 이제 방문없이! 원격심리 신청 방법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의 시작

중앙부처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해 마련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원거리 당사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심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직접 방문 없이 영상 통신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심판 절차를 경험하세요.

원격영상 구술심리, 어떤 서비스인가요?

이처럼 혁신적인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심판 과정에서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들이 원격 영상 시스템을 통해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대면 심리 방식의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심판 당사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되며, 심판 절차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본 서비스는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며, [행정규칙]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심판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가 여러분의 특허심판 절차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과연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허심판원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3 제1항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심판 사건의 당사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심판 절차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이용 대상

  •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하거나 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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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에도 본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특허심판원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니, 이용 자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1. 서면 제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 사건 신청서를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제출: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 회원 가입 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시 심판 사건 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반드시 명확히 기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비 서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심판 사건 신청서입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042-481-8544)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해진 특허심판 절차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신청 절차만큼이나 그 효과 또한 명확합니다. 이 서비스가 특허심판 절차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심판 절차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물리적 제약으로 심판 참여가 어려웠던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환경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특허심판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처럼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Q1: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청 기간 확인을 위해 해당 접수 기관 또는 특허심판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2: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심판 사건 신청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서식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3: 서비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3: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특허심판원(☎042-481-8544)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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