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5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본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직접 현금 지원하여,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고용 확대를 실질적으로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및 목표
취업애로청년의 정규직 채용 촉진 및 기업 지원
본 장려금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현금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고용 확대를 실질적으로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업은 채용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일자리 질 제고와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형태입니다.
2025년 신청 기간: 본 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의 필수 자격 요건 심화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신규 채용 청년 모두가 설정된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기본 및 예외 기준을 통해 지원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1.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요건
- 기본 원칙: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을 위한 특별 예외 기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특정 조건의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5인 미만 예외 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입증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요건
기본적으로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채용일 기준 휴학을 비롯한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 기간 4개월 미만 청년 인정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더라도 정부가 인정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 보유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및 폐업한 자영업자
👉 우리 기업과 채용 예정 청년이 지원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기업이 지원받는 장려금의 규모와 유형별 특징
장려금 지원은 청년의 취업 애로 정도와 기업의 업종 특성(빈일자리)에 따라 ‘유형 1’과 ‘유형 2’로 명확히 구분되며, 핵심은 기업이 채용한 청년을 최소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기업 지원금 (1년) | 청년 장기재직 인센티브 | 총 지원 규모 (기업+청년) |
|---|---|---|---|---|
| 유형 1: 일반 지원 | 일반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없음 | 최대 720만원 |
|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지원 |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최대 480만원 (18개월 이상 재직 시) | 최대 1,200만원 |
유형 2 상세: 빈일자리 업종 청년을 위한 파격적 혜택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되는 것 외에도,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재직하면 근속 인센티브 명목으로 최대 480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인센티브입니다.
[중복 수혜 금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동일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본 장려금은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기간 및 온라인 절차 상세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할 운영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온라인 사업 참여 신청 3단계
모든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의 ‘기업 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채널 접속: 고용24 (www.work24.go.kr) 상단의 ‘기업 탭’으로 이동합니다.
- 운영기관 검색/지정: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메뉴를 검색하고, 목록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 및 지정합니다.
- 참여 신청서 제출: 선택한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및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팁: 관할 운영기관은 기업의 서류 검토 및 지원 심사를 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신청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 동의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근로자 서류: 근로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등.
- 예외 기업 입증: 5인 미만 기업으로 지원하는 경우, 관련 예외 조건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신청/상담 문의: 본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지원 활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상생 정책입니다. 기업 대상 최대 720만원, 빈일자리 업종 청년 대상 최대 480만원의 지원은 노동시장 선순환의 핵심 동력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을 숙지하시고, 2025년 12월 31일 마감 전에 고용24에서 지금 바로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빈일자리 업종 확인 방법, 운영기관 선택 요령 등 다음 단계에 필요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언제든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해주세요! 성공적인 지원을 돕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지원 내용 심화
Q: 5인 미만 기업도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특정 조건의 기업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Q: 신규 채용 청년의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는?
A: 네, 가능합니다. 고졸 이하 학력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 기간 4개월 미만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Q: 장려금의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일반 채용(유형1)은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빈일자리 업종 채용(유형2)은 기업 지원금 외 청년 개인에게도 최대 48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미 다른 정부/지자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신청 방법: 고용24 (www.work24.go.kr) 에서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5.04.28. (제공된 정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