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나주시 4대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 거주 기간 및 동거 요건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통적인 효(孝) 문화 계승과 세대 간 화합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 복지 사업인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나주 효도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나주시 4대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 거주 기간 및 동거 요건

효 문화 계승을 위한 나주시 효도수당의 개요

이 제도는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제도적 지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세대 간 화합을 장려하고 대가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형태 및 신청 개요

지원 형태는 생활에 바로 활용 가능한 순수 현금 지급 방식이며, 수당은 매월 세대주에게 전달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순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주시 효도수당 지급을 위한 ‘4대 가정’의 핵심 충족 기준 3가지

나주시의 이 효도수당은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엄격한 자격 기준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수당의 핵심 기준은 직계 존비속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에게 효도 장려금으로 세대당 월 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 연령 및 거주 기간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어르신이 신청일 현재까지 나주시에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주소를 두고 거주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세대 구성 및 동거 요건 (가장 중요)

가장 까다로운 요건인 세대 구성 기준은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4대 이상의 직계 가족이 하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이 ‘4대 이상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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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매월 5만원 현금 지원

지원 조건 세 가지(만 70세 이상, 나주시 3년 이상 거주, 4대 이상 합가)를 모두 충족하여 효도수당 지급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가정에는 나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4대 이상 가정의 효 문화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요약

선정된 세대에는 세대당 월 50,000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형태는 생활에 바로 활용 가능한 순수 현금 지급 방식이며, 수당은 매월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정기 이체됩니다.

정확한 지급 형태 및 행정 처리 주체

지원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나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지급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형태: 물품이나 상품권이 아닌, 가정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한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 지급 원칙: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정기 이체됩니다.
  • 소관 기관 및 문의: 나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소관하며, 신청 및 행정 절차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화(☎061-339-8472)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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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연중 상시 신청 방법과 핵심 구비 서류

나주 효도수당은 별도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연중 상시 신청 사업입니다. ‘만 70세 이상, 나주 3년 이상 거주, 4대 이상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순간부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수당은 월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격이 발생하면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원칙)

  1. 온라인 불가: 온라인을 통한 전자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2. 방문 접수: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3. 대표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한 가족 구성원 한 분이 대표로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4대 거주 및 기간 확인)

나주시에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사실과 동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었다는 것을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다음의 핵심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표시 필)

[주의사항] 제출하는 등본에는 최근 5년간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빠짐없이 표시되어야 4대 거주 및 기간 요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류 발급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과정에 대한 문의는 나주시 사회복지과(☎ 061-339-84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Q1. 나주 효도수당을 받기 위한 필수 자격 조건 3가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나주시는 본 수당을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대상자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될 것
  • 거주 기간: 어르신이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을 것
  • 가구 형태: 4대 이상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할 것

이 조건들은 필수적이므로 하나라도 미충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4대 이상 거주 증명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4대 이상 가족 구성원들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표시 필수)
(팁: 서류 발급 시 ‘5년 변동 사항’이 명확히 표시되었는지 꼭 확인하여 서류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이 서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4대 구성원 전체가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했는지 확인하는 핵심 증빙 자료입니다.

Q3. 효도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급액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효도수당은 연중 내내 접수하는 상시 신청 사업입니다. 자격을 갖춘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관련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불가)
지원 금액/형태 세대당 월 5만원 현금 지급
문의처 나주시 사회복지과 (☎061-339-8472)

신청서 제출 및 심사가 완료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드리는 나주시의 지원 약속

나주시 효도수당은 4대 이상 가구에 월 5만원을 지원하는 나주 고유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전통적인 효 문화를 계승하고 실천하는 가정에 대한 나주시의 적극적인 지지와 감사의 표시입니다.

[행동 유도]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4대 이상 가구라면, 바로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표시된 등본)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해 주십시오. 추가 문의는 나주시 사회복지과(☎061-339-8472)입니다.

혹시 4대 이상 가정으로 거주하면서 겪으신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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