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 사업 폐업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한 현금 지원을 통해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 비용을 제공하여, 가구가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국가 안전망입니다.
즉시 지원이 필요한 ‘위기 사유’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규정된 ‘위기 사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정부의 신속한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만을 의미하며, 반드시 아래 10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위기 유형별 세부 내용 (법 제2조 및 고시 근거)
- 소득활동 불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 실직,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소득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활동이 곤란해진 경우.
- 신체적/정신적 피해: 중한 질병·부상을 당했거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혹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하여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주거 및 환경 불안정: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이혼으로 소득이 급감, 단전, 노숙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보건복지부 고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타 법률에 근거한 특별 생계 곤란 사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위기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및 재산 기준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사유 발생 외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지역별 기준과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중복 혜택 불가]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가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소득은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 기준 (월) |
|---|---|
| 1인 가구 | 1,794,010원 이하 |
| 4인 가구 | 4,573,330원 이하 |
| 6인 가구 | 6,408,604원 이하 |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씩 증가합니다. | |
2. 재산 및 금융 재산 세부 기준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일반 재산 및 금융 재산)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지역별 기준 이하입니다.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재산 가액에서는 공제 한도액(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 (예: 4인 기준 12,097천 원 이하)
가구별 지원 금액과 신속한 신청 절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현금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핵심 요약)
신청 자격의 주요 요건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4인 가구 기준 4,573,330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는 2.41억 원 이하 (중소도시 1.52억 원, 농어촌 1.30억 원 이하)
- 금융 재산: 가구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가구원 수별 월 생계 지원금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기 가구에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은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목표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가구원수 | 지원 금액 |
|---|---|
| 1인 가구 | 730,500원 |
| 2인 가구 | 1,205,000원 |
| 3인 가구 | 1,541,700원 |
| 4인 가구 | 1,872,700원 |
| 5인 가구 | 2,186,500원 |
| 6인 가구 | 2,485,400원 |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 |
상시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외에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FAQ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위기 사유나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부상을 당하거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놓인 경우
이 외에도 지자체 조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이혼, 단전, 출소 등)가 포함됩니다. 위기 상황이 의심되신다면 신속히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주세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예: 4인 가구 약 457만원 이하)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 공제 후 기준액 이하 (예: 대도시 2.41억 원 이하)
금융 재산: 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상이)과 600만 원(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을 합산한 금액 이하
이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원수별 정확한 기준 금액은 신청 시점에 최신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안전망 활용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생계유지를 돕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국가 안전망입니다. 위기 사유(주소득자 실직·사망, 중한 질병 등)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 기준 187만 2,700원 등 가구별 지원금이 지급되어 위기 가구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국가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