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해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필요한 방역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축산 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지원받나요?
이 사업은 국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은 개별 농가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원 절차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의 예방약품 수요를 파악한 뒤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지자체별로 배분합니다. 따라서 농가 여러분은 소속된 시·군·구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예방약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은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백신과 검진 약품들입니다. 지원 대상 약품은 시기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가축전염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써코바이러스
- 유행열
- 돼지열병
- 일본뇌염
- 광견병
- 뉴캣슬병
위 목록은 예방이 시급한 가축전염병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지원 품목이 궁금하시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사업 신청 절차와 문의 방법
사업 신청 절차
-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개별 농가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속된 시·군·구청을 통해 사업이 진행됩니다.
- 따라서 필요한 농가에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방법
보다 상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 부서: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2521
축산 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고 국가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가축의 건강을 보호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접수 기관인 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Q.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보다 상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또는 거주하시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