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림복지 소외자(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에게 이용권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 이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누리집)에서 주관합니다. 이 바우처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등록된 시설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신청 및 활용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소외계층 지원 목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인증한 전문적인 환경에서 국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유와 활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숲의 혜택을 누릴 자격: 이용권 지원 대상 및 우선 선정 기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치유와 활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 당사자에게 지급되며, 다음 6대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 소외자 6대 자격 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각종 장애 관련 수당/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활동지원인력(사회복지시설 기관종사자)
- 그 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정하는 산림복지 소외자
선정 기준 및 우대 사항
이용권은 신청인 비례의 원칙에 따라 선정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1~2순위 자격 요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나요? 지금 바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이용권 활용: 체험 가능한 산림복지 서비스 분야
이용권은 일반적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산림청에 정식 등록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또는 전문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수혜자가 정부가 인증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용 가능한 주요 시설 및 서비스 분야 (총 10종)
- 휴양 및 숙박 시설: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복지단지 등 체류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
- 심신 치유 및 건강: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공간
- 교육 및 체험 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산림레포츠단지 등 학습 및 활동 공간
- 전문 프로그램: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이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
이용권은 시설 이용료, 숙박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시기 전 해당 시설이 등록 제공자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 및 유효 기간은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지므로, 희망자는 공지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주요 문의처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 경에 누리집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지됩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인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접수 및 운영 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접수 방법별 제출 서류 비교
접수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처(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가 있습니다.
| 신청 유형 | 온라인 접수 (파일 첨부) | 우편 접수 (등기 배송) |
|---|---|---|
| 본인 신청 | 제출 서류 없음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 가족 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발급신청서 1부 + 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대리 신청 | 위임장 1부 | 발급신청서 + 위임장(별지3 서식) 각 1부 |
자주 묻는 질문 (FAQ) 요약
앞서 안내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분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Q. 이용권의 주요 지원 대상자는 누구이며, 선정 시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본 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제공됩니다. 주요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용권 선정은 신청인 비례 원칙하에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기준(2가지 이상 자격 해당자)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Q. 발급받은 이용권으로 어떤 시설이나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정식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복지단지를 포함하며, 등록된 산림복지전문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권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Q. 신청 방식(본인/가족/대리)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가 궁금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인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방식에 따라 제출 여부가 구분됩니다.
- 본인 신청: 온라인은 별도 제출 서류가 없으나, 우편은 이용권 발급신청서 1부를 제출합니다.
- 가족 신청: 발급신청서 외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별지 3 서식) 1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스캔 파일을 첨부하며, 우편 접수 시에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고객지원센터로 등기 배송해야 합니다.
마무리: 숲이 주는 치유, 이용권으로 누리는 행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소외계층에게 자연의 치유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산림복지 소외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합니다.
매년 12월 신청 시기 공고가 이루어지며, 온라인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상세 주소 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숲이 선사하는 풍요로운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으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