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에서는 영유아 보육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근거한 이 사업은 설과 추석에 각각 5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보육 현장 여러분께 작은 격려가 되고자 합니다. 본 문서에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거제시의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정부로부터 별도의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담임교사)입니다. 지원 자격은 설날 및 추석 명절 해당 월 10일 현재 재직 중인 교사에 한해 주어집니다. 단, 명절이 10일 이전일 경우, 전월 10일 기준으로 재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사업의 취지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육교사에게 명절의 기쁨을 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수령자
- 보육교사 겸 원장
이 외의 조건은 정부24의 상세 내용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육교사에게는 설과 추석 연 2회에 걸쳐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50,000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보육교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작은 격려로, 명절을 더욱 풍요롭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지급 횟수 | 연 2회 (설, 추석) |
지급 금액 | 1인당 50,000원 |
지급 형태 | 현금 |
문의 안내
지원금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및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명절휴가비 신청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여러분께서는 원장님께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신청 주체: 어린이집 원장
-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설날 및 추석 명절이 있는 당월 10일까지
지원금은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이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 절차는 원장을 통해 진행되니, 보육교사분들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원장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클릭하여 답변을 확인해보세요.
Q1.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담임교사가 대상이며, 설 또는 추석 명절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명절이 10일 이전인 경우, 전월 10일 기준으로 재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받거나 원장과 겸직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2.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명절휴가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신청합니다.
Q3. 명절휴가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기간(설/추석 당월 10일까지) 내에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4.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거제시의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보육교사들을 위한 중요한 격려입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보육 현장의 숨은 영웅들을 향한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