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법적 근거와 핵심 목표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명확히 근거하여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결제자금과 출하선도금을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되도록 유도하며, 이는 곧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핵심 주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지원 대상 및 상세 자격 요건
본 사업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주요 관계자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을 지원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각 대상별로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지원 대상별 자격 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농안법」상 해당 법인이어야 하며, 위약자 처분 기준에 따른 자금지원 중단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도매시장 중앙평가 결과 2회 연속 “부진”이 아니어야 합니다.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법)인(공판장 거래 포함)이어야 합니다. 개설자 평가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민영 제외), 위약자 처분 기준에 따른 중단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유통 주체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유통 주체에 해당하시나요?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이 사업을 통해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분들은 유통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자금 및 출하선도금 지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농산물 거래 결제자금과 출하 촉진 선도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유통을 돕습니다.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2017년부터 국내산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유도합니다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대금 정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유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신청 절차 안내
신청은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이니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원활하게 사업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농산물 유통의 핵심인 도매시장 관계자들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인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농산물 유통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농업 경영이나 농산물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