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재건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이 사업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대구시가 여러분의 회복에 함께합니다.

누가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어떤 분들께 제공될까요? 이 지원은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께 제공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자격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정식 결정받으신 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 또는 민간 주택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 주택과 이주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주 주택이 자가인 경우 명의자)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단, 이주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기준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으신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하신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하신 경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위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더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된 피해자에게는 이주비 100만원을 1회 한정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주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을 다시금 안정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사비, 중개수수료,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생활 필수품 구매 등 긴급하게 필요한 이주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대구시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안내
- 방문 및 우편 신청: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입니다. 방문 전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더욱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접속 후 본인인증을 거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하신 다음,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준비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서식1-2)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서식2)
-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 표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자가인 경우)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및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배당표 (피해주택이 경매 완료된 경우)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어 신청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서류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향한 새로운 시작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죠.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적극 신청하시어 소중한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는
100만원이 1회 한정으로 지원
됩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주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Q2: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2: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3: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5, ☎053-803-6276) 또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053-803-498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