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설 개선 위한 2025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요건 A to Z

유통시설현대화 사업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사업입니다. 선별 및 포장 시설 등 상품화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합니다.

노후 시설 개선 위한 2025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요건 A to Z

사업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본 사업은 농산물의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품목별·지역별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이며, 이들 조직은 아래의 세부적인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각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정 기준 상세

  • 원예산업 발전 계획 참여: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조직으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이미 확보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안정적인 물량 조달 및 운영 능력: 연간 2,000톤에서 8,000톤 내외의 선별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규모화된 마케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설립 기간 1년 이상)을 갖춘 법인이어야 합니다.
  • 시설 규모 요건: 집하, 선별, 포장장의 총 면적이 330㎡ 이상인 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 기존 시설 개선 필요성: 이미 운영 중인 APC 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조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사업을 신청하는 조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이므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유의사항

본 사업은 농업 생산물의 유통 효율을 높이고 상품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을 신설하는 것을 넘어,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조직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이 되시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FAQ 섹션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 대상에 대한 궁금증

Q. 개별 농가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과 같이 일정 규모를 갖춘 조직 단위가 대상입니다. 개인 농업경영체는 직접 신청할 수 없지만, 해당 조직에 소속되어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 규모화 및 효율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상세

Q.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 사업의 선정은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부지 확보: 사업자는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 조직 중 사업 부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2. 연간 물량 조달 능력: 연간 선별 물량을 2,000톤에서 8,000톤 내외로 조달 가능해야 합니다.
  3. 시설 규모: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경영체 등록: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주로 시설·장비 교체 및 설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항목에는 선별 및 포장 시설,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그리고 ICT 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Q. 신청은 어떻게 하며, 사업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공문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정보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5)

결론 및 제언

「유통시설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유통시설을 개선하고 신규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 효율과 상품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 대상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간 선별물량(2천~8천톤 내외)과 같은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업 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공문으로 이루어지며,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 경영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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